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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해보기

낙서

by 꿈꾸는 잡다구리 2020. 9. 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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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처음 취득세라는 걸 내봤다. 생각보다 가격이 후덜덜.

 

근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감면 대상은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이나 직계 존속은 제외라는 것

 

물론 예외 조항도 있다.

- 상속으로 취득했다가 처분했거나

- 직계 존속의 주택이거나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이거나

- 물론 둘 이상이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다.

 

(생애 처음 집 사느라 이래 저래 걱정도 많고 했던 기억이.... 아무튼 통과)

 

2. 주택 가액 4억원 이하

 

(23년 된 경기도 소재 아파트라 4억은 고사하고.... 아무튼 통과)

 

3. 소득이 취득자 배우자 합산 7천만원 이하

 

(합산 7천만원이 내 생애 가능할까... 아무튼 통과)

 

4. 취득일자가 2020년 7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른 날짜 기준 20년 8월 통과)

 

5. 상시 거주 목적

 

(은행에 노예 계약하고 산 집이라 임대는 고사하고 평생 살 지도... 아무튼 통과)

 

5개 조항을 통과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1.5억 이하는 100% 감면

1.5억 초과~4억 이하는 50% 감면

 

(1.5억 초과해서 50% 감면.. 이거라도 어디임...)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취득자 주민등록 등본

2.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와 취득자가 상이할 때는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3. 취득자와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사실 증명원)

4.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

 

우선 세무서를 간다. 거기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고 구청으로 가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Get

 

그러고 나면 취득세 관련 창구로 가면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가 떡하니 놓여 있다. 열심히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랑 주면 끝

 

조심해야 할 건 추징 사유가 있다.

 

1. 3개월 이내 전입 신고 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내가 살 집이면 빨리 전입신고 하자. 그리고 3개월 이내 집을 또 살 생각이면 신청하면 추징 당한다. 그리고 3년은 살 생각 하고)

 

추징 사유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일할 계산, 25/100,000) 이자상당가산액(일할계산, 25/100,000)란다.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다. 3년 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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